2012-07-1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세계경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간의 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광역경제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을 통해 사람과 물류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세계경제체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 문화, 정보 및 물류 혁신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남부광역경제권의 핵심인프라인 남부권신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함.
이에 급증하는 남부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남부권신공항건설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부권신공항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권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급증하는 남부권의 항공수요에 대비함(안 제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남부권국제공항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은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10조).
사.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부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부권국제공항공사법안」(의안번호 제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