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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당초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사업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자로 운영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