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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지역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및 수익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대회관련시설 사업시행자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와 장기 사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