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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설해 예방과 경감 대책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적설의 양과 횟수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서 그 많은 비용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따라서 해당 연도의 적설량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적설량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설해 예방과 경감 대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