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교육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유치원보육시설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