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6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주택의 전세와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주택을 살 형편이 안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주택을 분양받을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택지구입비만 약 40~70%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아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비롯해 토지 임대차 기간, 토지 임대료 및 임차인 보호제도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용어를 신설함(안 제2조제2항가목 신설).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은 40년 이내로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과 형평을 맞춤(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다.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라. 공공이 개발하거나 소유한 택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 신설).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4제2항).
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제9항ㆍ제10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기간 등)
제17조의2(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21조의4(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