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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적시에 정비 및 개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