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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들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1.00%로 1.76%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