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하여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상한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