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6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재 김해공항은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확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군사공항을 겸하고 있고, 주변지형 및 확장ㆍ증설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인해 확장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의 위상에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발돋움 하고, 국제공항이 영남권 발전을 선도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과 미래성장의 동력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에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ㆍ관리하는 김해공항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부산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함으로써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부산국제공항의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의 관리ㆍ운영에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부산국제공항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ㆍ운영하며,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국제공항공사를 둠(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가 부산국제공항의 건설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의 사업범위를 부산국제공항의 건설,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으로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공사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외국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김해공항과 관계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 하도록 함(부칙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