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6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어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비용이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신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음. 이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현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 간 협의시간을 간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시설 지원)
제47조의2(관계 행정기관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