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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으로는 경찰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6 ·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