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4월 현재 국내의 산후조리원은 508개소로, 2006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마련할 당시의 294개소에 비하면 약 73% 가량 증가한 상황임.
신생아와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엄격한 건강ㆍ위생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2011년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 기준 일반실 186만원, 특실 21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내의 감염 사고 발생 시 보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5조의15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함(안 제15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이용요금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