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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1명당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공제 방식에 따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동 1명당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서민의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삭제함(안 제51조제1항제4호 삭제).
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취학 전 아동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삭제함(안 제52조제3항제1호).
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연 6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안 제5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추가공제)
제52조(특별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9조의3(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