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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은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복지시설을 이전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된 시설인 경우에 매각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복지사업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ㆍ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복지사업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