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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는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동 제도는 1982년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1985년에는 특별소비세 면제에 이어 1998년부터 현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해 오고 있음.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역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을 계속 연장하여 15년째 운영해 오고 있음.
결국 양 제도는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아예 삭제해야 하며, 특히 향후 한ㆍEU, 한ㆍ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함.
이에 관련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7항, 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