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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상당수는 간병, 청소 등 매입재료가 없는 업종에 해당하여 실질부가세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판매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