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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후 7일에 집회하고,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최초의 임시회 집회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회 집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수당 등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노동무임금 원칙 및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수당등의 감액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