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내었고, 특별검사의 무용론까지 확대되는 상황임.
이에 중립적이고 독립적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독립한 조사처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조사처에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을 둠(안 제3조).
다. 조사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처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조사처의 업무는 1)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장과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차관,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처장과 차장,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이외에 각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안 제14조).
마.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