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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이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