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심사를 마치도록 함(제46조제3항 신설).
나. 징계 의결 요건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추가함(제155조제13호 신설).
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58조).
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 등으로 제명된 자는 본인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된 보궐선거 및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나 차기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64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성희롱 예방교육)
제155조(징계)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