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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관세 미징수액은 3조 5,152억원으로 2009년 1조 6,354억원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도 '09년 316명(1,067억원)에서 '10년 342명(1,134억원), '11년 354명(1,313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 해외도피,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토록 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함(안 제23조제3항).
나. 관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16조의2제1항).
다.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