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3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발행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접적인 보증효과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규모가 이에 미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그 부채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제1호).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