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3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