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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평가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는 모두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국회가 국가재정에 관하여 전체적 조망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