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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로 국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그 적정사용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세계잉여금의 사용내역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이 법정 처리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법」에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연도말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는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연도 결산에서 점검하고 있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국회의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및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추가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85 ·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