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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약 30년 동안은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어 기금수지의 흑자가 지속되지만, 2041년부터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여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있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고자 함.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어, 특수직과 일반국민 간 연금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되,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보전할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국고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