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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방의 유능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ㆍ혈연ㆍ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음.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를 국민자치의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게 하고,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배경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