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관리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고,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전체의 19.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 전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관한 정의규정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필수적인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의 미비점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노선의 확대, 이동이 용이한 교통수단 등 이동권 관련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또는 주민등록표의 기록에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함(안 제1조의2제5호 신설).
나.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노인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긴급의료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2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