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병의 군 생활 부적응,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로 인한 근무지 이탈, 폭행, 자살자해 등 각종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재 상담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관을 부대 내에 갖추고 군인의 고충이나 신상 등에 관한 상담을 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계약직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군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군인이 군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도록 함(안 제51조의4제1항).
나. 군사회복지담당관은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군사회복지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4제2항).
다. 군사회복지담당관은 사회복지분야 등 관련 분야의 자격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나 일정 경력 이상인 군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51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군 사회복지담당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