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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DMB를 수신하는 차량용 영상수신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조치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용 영상수신기에 대하여 운행 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영상송출이나 재생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않은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 중 방송시청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제153조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차량용 영상수신기에 대한 제한조치)
제15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