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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교육당국과 학교, 각 위원회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여전히 피해학생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전문상담교사 및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관련 다양한 전문가의 역할로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