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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25~27%인 대졸 신입사원 중 지방대 비율을 35%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인재들의 고용기회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할 국가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 비율이 81.4%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대 학생의 정부 공공기관과 시 산하 공기업의 고용 비율은 크게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 공공기관과 시 산하 공기업의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인재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