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식경제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 도시가스 사용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규입주 등 최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최초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나. 도시가스사용자는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요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비용 부담)
제43조의5(도시가스요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