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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126인 ·
우리 헌법은 입법이나 사법의 결함을 교정하고 법집행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포탈,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재산국외도피 등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함으로써 돈이 있으면 죄도 면할 수 있다는 법질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사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