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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126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이하 “전속고발제도”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전속고발제도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유혹을 상존시켜서 불법행위 예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에 공정위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 턴키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보았음을 확인하고도, 불과 1,100억원대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음.
이에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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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