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발의 · 의원 외 12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서도 일시사용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남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파견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차별시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불법파견 남용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헌법적 가치인 차별금지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의 목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단순히 노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도급으로 판단할 기준을 명시하고, 모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도급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을 고의로 면탈하기 위하여 도급 등의 형태로 위장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을 두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도급상의 지시가 구체적이거나 대리인을 단순 경유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라. 근로자파견사용사유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대상을 한정하고, 그러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산ㆍ육아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실제 생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간접공정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안 제5조제3항).
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의 기준을 명시함(안 제6조의2제3항).
아.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안 제6조의3 신설).
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제1항).
차.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제2항).
카.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 파견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용사업주도 함께 연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신설).
파. 제6조의2제1항의 고용의무를 고용의제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서 제46조(과태료)제2항을 삭제하고, 제43조제1호의3을 신설하여 고용의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제6조의2(고용의무)
제6조의3(휴지기간)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