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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126인 ·
제안이유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상을 위해 관련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인해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단가 조정신청의 조건인 하도급계약 후 90일 경과를 60일로 단축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60일이 경과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