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7조의2(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대․중소기업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조달 사업에 있어서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기업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인 사업자 자신이 참여한 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제입찰에 부치는 정부조달사업
4. 국방ㆍ외교ㆍ치안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대규모의 자본과 설비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대기업인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