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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써 2013년의 경우 약 258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인하여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공정하게 중재해야 하는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