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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발의 · 의원 외 18인 ·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인천 서북부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여 급증하는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분산시키고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지역 인구는 2005년 79만 명에서 2011년 86만 명으로 증가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및 검단신도시 건설 등으로 2015년에는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인천지방법원의 처리 사건수도 최근 크게 늘어나 민사사건의 경우 2005년 2만여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7만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법원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인천지방법원 청사는 인천 중심부(남구 주안동)에서 남부지역(남구 학익동)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별표 1·별표 2 및 안 제4조 별표 3·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