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역 제한 규정을 해제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해 활성화되도록 함.
또한,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ㆍ금지 규정은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고 금지 시간대 및 그 밖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고 제한ㆍ금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을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입되었으나 자발적인 이행업체가 저조해,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ㆍ운영 개선(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전담 관리원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조리ㆍ판매업소를 출입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함.
2) 시ㆍ군ㆍ구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던 것을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이 원활해짐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안 제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2)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근방 200미터 지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수ㆍ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우수판매업소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지정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4)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판매소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업소라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환경을 보다 폭 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 활성화 및 철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및 정서저해식품 범위조정(안 제8조 및 제9조)
1)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식품 범위를 조정
2)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등으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이 기대됨.
라. 광고 제한 및 금지 확대(안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제1항제5호)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에는 고열량ㆍ저영량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4) 텔레비전 광고 제한ㆍ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일명 신호등 표시제)” 권고사항 의무화(안 제12조)
1)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신호등 표시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호등 표시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안 제16조 삭제)
1)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2) 품질인증을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없앰으로써 품질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7조의2(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취소 등)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