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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이 배제됨으로써 담배사업법을 통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짐.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법제처는 이미 2008년 11월 10일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마목,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별표2 등에 의해 부담금 및 세제의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담배사업법상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제2조 담배의 정의규정을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거나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개정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