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1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현행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등 이 법의 적용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훈담당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