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립대학의 재정ㆍ회계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교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국립대학은 결산상 잉여금의 익년도 이월 및 적립금 적립 등을 통해 대학재정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며 예결산 내역 및 재무보고서 등을 대학의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원(안 제4조)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도록 함.
나. 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국립대학에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과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다. 교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국립대학에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를 두도록 하고,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하도록 함.
라. 예산의 편성 및 의결(안 제12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위원회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마.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안 제22조)
국립대학의 장이 결산상 잉여금 중 세출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을 건축시설적립금, 장학적립금, 연구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산 및 결산의 공개 등(안 제23조)
국립대학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발전기금의 설치 등(안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
(1) 대학의 중ㆍ장기적 교육ㆍ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발전기금은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발전기금의 계정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아. 차입금 및 수익사업(안 제29조 및 제30조)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비국고회계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비국고회계의 부담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는 교비회계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