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현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보훈담당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공헌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새로이 발굴된 희생·공헌자이거나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훈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6 · 국가보훈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