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 경쟁력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서민·소상공인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회원 등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영세서민·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바, 지역중심으로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저신용계층의 자금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개발 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들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꾀하고 고통을 경감해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작연도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3년 연장함. 또한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작연도를 2014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