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건설업 등에서 성행하는 하도급의 비중은 1976년 20%, 1999년 70%, 2001년 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구두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또는 지급 지연, 장기어음교부,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의 요구 등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줄 기한,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을 경우 지급기한,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어음할인료 등의 지급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13조, 제15조 및 16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라. 안 제25조의4에 해당하는 업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11조(감액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1조의2(상습법위반사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