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학생 특성의 다양화,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요구 등으로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그러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평가(근무성적평정, 성과급)는 승진과 보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능력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교사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동료교원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평가 내용은 교사의 경우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수석교사의 경우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 교장 및 교감의 경우는 학교 경영 전반 등을 위주로 실시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다. 평가 방법은 계량형 측정 방법과 서술형 응답방식을 병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라.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능력개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