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이 소정의 법률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 문제 등을 국가재정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임.
또한, 대학의 사회적 평판도에 따라 소위 ‘일류대학’과 수도권 중심대학들에 기부금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개인 기부도 활성화되어야 함.
이에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개인에게 1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의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